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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60416 판결

(심리불속행)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4376 (2016.10.27)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1 (2014.10.29)

제목

(심리불속행)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 aa은 거래질서관련조사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전CC는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정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60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CC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상고이유 주장은 전형적으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aaaaa와 bb사이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다. 반면, 박FF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관련 광고에는 박FF가

aaaaa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거래대금을 송금한 예금계좌 및 거래

명세표는 'bb(박FF)'로 되어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

가 거래한 상대방이 aaaaa가 아닌 bb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박FF에 대한 확

정된 약식명령 내용과도 배치되고, 그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