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2485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A은 원고에게 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5,490,567원과 그 중 64,300,968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4. C에게 이자율 연 8.8%로 정하여 6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C는 2013. 2. 15. 피고 A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지층 비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임차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15. C의 피고 A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A은 그보다 앞서 2013. 2. 8. 위 근질권설정을 승낙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2. 18.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승낙서에는 ‘임대인 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시 차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질권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질권설정을 승낙하며 아래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및 ‘ 유의사항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혹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임차물건을 명도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 HK저축은행의 전세대출이 상환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무단 반환해서는 절대 안되며, 질권자인 HK저축은행에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임차주택 매도, 임차인 변동, 임차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청 등 기타 변동사항 발생시 귀사로 즉시 연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옆에 ‘예’라고 체크되어 있다.

마.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