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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31 2016나2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별지2 목록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갖게 되는바, 피고는 2011. 7. 25. 강원 평창군 E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이 없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함이 분명하다.

나.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이 부분 건물에 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088 판결).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1. 7. 20.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서는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 잔금 3,000만 원은 2011. 8. 20. 지불)으로 하면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