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9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8. 31.까지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66,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과일, 농산물 등을 공급하고, 피고 앞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도 발행함 0 따라서 피고는 최종 공급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5. 9. 2.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미수금 4,806만 원을 미지급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