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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4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69블록 1롯트(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복합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 및 사용승낙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토지 매수를 목적으로 하며, 건물 신축에 관한 모든 사항과 분양 및 임대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토지소유자의 담보대출 이자 및 제반 비용 일체, 토지의 양도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책임하에 건물에 대한 시공과 분양 일체를 책임지고, 토지소유자는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건물 준공과 동시에 매매대금과 확정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당받는다.

나. 피고는 2016. 2. 4.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토지매매대금 및 금융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건물 준공과 동시에 피고가 보존등기를 마친다.

피고는 건물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원고는 준공 후 피고로부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금융대출상환금, 토지매입비, 확정수익, 건축공사비, 기타 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그 후 2017. 4.경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위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및 토지소유자들은 2017. 4. 11. '원고는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약정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