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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101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대금 3만 원을 받아 자신이 2만 원을 갖고 성매매여성인 F(일명 ‘G’)에게 1만 원을 분배해주고 위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