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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9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2. 03:00경 인천 연수구 C 302호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피고인의 짐을 챙겨놓자 화가 나 롱 티셔츠를 입은 채 소파에 다리를 올려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안 먹는다, 다리나 벌리면서 돈이나 벌어라, 몸 팔면서 돈이나 벌라"라고 말하면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쓸어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D이 화가 나 피고인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지자 피해자를 현관문 입구 계단 난간 쪽으로 밀친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안 옷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 발로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등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