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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4고단31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40 경 시흥시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D’ 라는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들이 그냥 가버리고, 주변에서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집어 들고 소화 분말을 나이트클럽 곳곳에 마구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4. 12. 19. 자 기소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9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