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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117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9.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9. 6. 28.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9. 04:46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전철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채혈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나왔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 8. 22.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모든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종을 기준으로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만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종에 관한 제1종 대형면허 외에 나머지 면허들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단속된 점,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에 앞서 호흡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처분 기준을 불과 0.005% 초과한 0.055%로 나왔던 점,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로 재직 중이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