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서 함께 살던 중 2013. 12. 초순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났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9: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아 너가 날 죽여라 난 여기 올 때 당신 알았네 당신의 현재 정신병자 상대를 병자 결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6. 19:43경부터 2014. 1. 28.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2. 19:08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누구신지..혹여 E..”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