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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0:3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선고시 부과된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0.199% 로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