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3 피고 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업 실패 및 운영하던 계가 깨지는 등의 이유로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금을 사고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2,490,000원을 받았다.
2016 고단 725 피고 인은 2001년 경부터 갚지 못한 카드대금 및 대출 미 상환금 등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한 상태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던 계에 문제가 생겨 계 금 관련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1년 경 보험회사에 광고 판촉물을 납품하거나 백화점에 식용유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찜질 방 ’에서 피해자에게 “ 오빠가 보험회사 고위직이라 보험회사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 판촉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0,000,000원을 받고, 2011. 6. 13. 및 같은 달 20. 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각각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