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6. 17. 경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1 층 105호와 제주 서귀포시 F 건물 에이 동 101호 등 위 F 건물 16개 호실에 채권자인 피해자 G이 채권 6억 원에 기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카 단 2707 부동산 가압류결정 기입 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실은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1. 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및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F 건물 13개 호실에 대하여 ‘ 근 저당권자 B, 채권 최고액 12억 2,000만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11. 21. 경 위 F 건물 2개 호실에 대하여 추가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6. 19. 경 위 F 건물 3개 호실에 대하여 추가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6),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7),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8),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제 29)
1. 각 판결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 3), 가압류 결정문( 증거 목록 순번 4),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합의 서 사본, 채권 양도 계약서 사본 [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추후에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한 후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