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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31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저녁시간에 불이 꺼진 빈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사전에 연락 도구인 무전기와 범행 도구인 플래시, 장갑 등을 준비하여 범행대상인 아파트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2. 19:06경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207동 피해자 G의 빈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207동 뒷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207동 정문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바 이미테이션 시계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이미테이션 시계 1점, 각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이미테이션 시계 2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IWC 이미테이션 시계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위스밀리터리 이미테이션 시계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이미테이션 시계 1점,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1,060만 원 상당의 시계 8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본건 발생 전 피해자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