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23:25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을 때려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뿐 범행 당시 피고인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 목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의 흐릿 한 화면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