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0-10-07
불륜 및 민사관계 부당개입(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B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으며, ㈜○○가 ○○시 소재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자금조달 문제로 차질을 빚자, C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만나는 장소에 2회 동석하여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등 사인간의 민사관계에 있어 부당하게 개입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B의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로 C가 ㈜○○에 투자하였는지 조차 몰랐고, C와 진정인 D와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민사분쟁에 부당개입 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진정인 측 주장만 받아들여서 잘못 판단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44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1월경 관련자 B(37세, ○○보험 설계사)를 알게 되어 소청인 딸과 본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친구 2명을 소개시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등 만남을 유지하던 중, 같은 해 9월부터 가계사정으로 보험금을 연체하고 친구 2명 역시 해약·연체를 하여, 2010. 1월경 B가 소청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보험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항의를 받고, 일자불상 B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함께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으며,
건설시행사인 ㈜○○가 ○○도 ○○시 소재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자금조달 문제로 차질을 빚자, 투자자 중 한 명인 C가 공동대표 이사로 선임되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9. 12. 2. 18:00경 투자자 D가 운영하는 ○○시 소재 식당에서 투자자 E 등 5명에게 “C사장님 옆에서 일을 돕고 있다, 빨리 합의 안하면 다 죽는다”고 하고, 같은 해 12. 31. 17:00경 ○○구 ○○역 부근 식당에서 투자자 F 등 3명에게 “이것(계약서)이 진본이다, 절대 D사장은 고소를 못한다, 여러분들은 C 사장과 좋게 해결하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2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인간의 민사관계에 있어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나,
진정인 D 등이 소청인이 부당개입 하였다고 하는 시점에서 소청인의 직업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직위·직권을 이용하여 민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위 2번의 사건에서 해당 자리에 참석하였던 사실인 점, 이 때 D 등은 소청인을 일명‘깍두기’로 오인하여 두려워하고 진정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21년 1개월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관련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정을 취하한 점, 경찰청장 표창 수상 경력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관련자 B가 진정 취하 진술을 하였고, 이후 “소청인을 진정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나를 무고죄로 고소할까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렇게 글로 쓴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소청인에게 용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볼 때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B가 최초 전화로 진정 시에는 소청인과 성관계를 4회 정도 가졌고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소청인이 모텔에 가자고 3~4 차례 정도 제의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정성이 의심되며, 더욱이 B의 진정은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한 것도 아닌 일개 경찰관이 B와 통화 후 작성한 내사첩보보고서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결여되고,
소청인의 누나가 B에게 진정을 취하하여 달라고 울면서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감찰 조사 시 B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였고, B가 진정취하서 작성 후 본 건 조사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방경찰청 ‘청장과의 대화방’에 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간과한 본 건 징계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며,
㈜○○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로, C가 ㈜○○에 투자하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사건 당시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였던 바, D 등에게 직위·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C와 진정인 D와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점, 당시 ㈜○○의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실패하여 ‘○○물류산업’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2009. 12. 2. 및 같은 해 12. 31. 2회에 걸쳐 소청인이 민사분쟁에 부당개입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2009. 12. 2. 진정인 D의 식당에 우연히 간 것은 사실이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H 회장이라는 자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 ○○시까지 오게 되어, H의 권유로 그의 약속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던 것으로, 당시 D와 그의 친구 I 사장이 심하게 다투자 소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D 등 일행이 소청인에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실수하였다”며 사과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그곳에서 저녁식사만 하고 D와 H 회장 등의 대화 내용을 듣기만 하였을 뿐이며,
2009. 12. 31.의 경우에도 I 사장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 3명의 남자(진정인 D는 없었음)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I가 손수 가져온 서류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내보이며 “이것이 진본이다”라고 하면서 서류를 보여주는 것을 소청인이 옆에서 같이 확인한 사실에 불과하고, I 사장이 위 사실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청문감사관실에 와서 출석하여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정인 측 주장만 받아들여서 잘못 판단한 사실이 있는 바,
21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에 의거 징계양정 감경 기준이 적용되는 점, 진정인 B와 D의 진술 번복 및 진정 취하한 사실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주장대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보험 유지 건과 관련하여 B의 항의 방문을 받은 사실 및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B와 외부에서 3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며, ○○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하였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같이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소청인을 B가 위 모텔까지 데려다 준 부분은 사실로 판단되는 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겠다.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민사개입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2회에 걸쳐 해당 식당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 진정인 D 등이 소청인을 조직폭력배로 오해하여 두려워하였고 이들이 소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이후에 진정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으로,
2009. 12. 2. 우연히 H를 만나서 ○○까지 동승한 점과 당시 모임의 성격을 모르고 참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막상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참석자들이 몸싸움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언쟁이 심한 상황이었고 특히 친밀하게 지내던 C와 관련된 언쟁이었다면 소청인이 2009. 12. 31. 두 번째 모임이 있기 전까지 언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든 파악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되며,
2009. 12. 31. 모임의 경우에도 인장 위조문제로 시비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경찰관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리에 참석하여 오해를 산 사실이 있고, 또한 소청인이 해당 자리에서 고소사건 관련 술내기를 제의하였다고 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참석자들의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던 바, 부적절한 언행으로 진정을 받고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이 진정을 취하하였고 탄원서가 제출된 점, 징계전력 없이 21년간 근무하며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간부급 경찰관으로서 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성문제와 민사분쟁 관련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관련자들로부터 항의 및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