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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9고단4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8. 양주시 B 소재 C에서 과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인적사항 정보와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확인란 D의 이름 우측에 피해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총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 본사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변경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F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8,222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25,9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각 계약서 또는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