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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5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5.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양주시 E 소재 F주유소 및 경기 연천군 G 소재 H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인바, 사실은 무자료 유류판매상인 I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I와 통정하여 J에너지, K에너지, L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I로부터 위 J에너지, K에너지, L에너지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1.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7. 6.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21,645,455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I로부터 주식회사 J에너지 명의의 2007. 6. 30.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0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7. 7. 25.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 F주유소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J에너지로부터 909,209,09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25.경부터 2009.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