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로서, 2017. 3. 25. 12:2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 교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연지 공원 쪽에서 신세계 백화점 쪽 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 방향 우측 3 차로에서 녹색 등화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SL125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복사 골절 등의 상해,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양형이 유 ( 공시 송달) 구 형 : 금고 10월 선고 형 : 금고 10월 가중 사유 : 신호위반,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경찰), 공제가 입,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