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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1 2012고단2929 (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부터 울주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2. 21.부터 같은 해 27.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울주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2. 2. 16.부터 2012. 2. 20.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울주군 보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관련 병역법 규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생활고로 복무이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