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6구단647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 9.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1977. 7. 7.까지 대통령경호실경호처 경호1과(청와대 경비대)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서울 남대문경철서 등 일선 경찰서 및 경찰학교, 서울시 기동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3. 9. 20.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6. 7. 23. 피고에게, 청와대 경호실에 발령받아 3개월 동안 경호실 교육을 받으면서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실내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등을 귀마개 착용도 없이 실시하였고, 이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실시한 사격 훈련 등으로 이명 증상이 심해져 ‘소음유발 난청,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서, '1989. 5. 9.부터 1989. 5. 16.까지 경기도 성남시 B병원에서 양측 난청 및 이명에 대해 치료받은 것'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전에 2010. 3. 24. 피고에게, 사격 훈련을 하는 등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청각장해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5. 3. 원고에게 “원고의 청각장해 발병 당시의 원인 및 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3661호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7. 26. 법원은 “원고가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청각 장해를 얻었다거나 원고의 청각 장해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