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5. 01:2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시원 2 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에서 약정한 기간보다 짧게 거주하여 그 기간 만큼 월세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언쟁 중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뜯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5. 02: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지구대 앞에서,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되었다가 경찰서에서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그 곳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D, H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에게 “ 씨 발 새끼 니 경 대 나왔냐,
아무튼 씨 발 경대 새끼들은 다 디져야 돼, 니들끼리 다 해쳐 먹어라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 개새끼야 경대 나오면 이러냐,
엄마 보지나 빨아 라 ”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들도 경대 나온 놈 들 챙기냐
니도 엄마 보지나 빨아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작성의 각 고소장
1. 사진: 피의자 D 피해 모습( 뽑힌 머리카락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