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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단12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4. 2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주취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신창롯데리아 방면에서 신창도시공사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6.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당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 및 후배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시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수시로 대리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점, 공인중개사로 차량운전이 필요한 때가 많아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 및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는 자녀 부양이 어렵게 되는 점, 평소 헌혈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