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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6009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신사옥 건립공사 관급자재 팬코일유닛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5. 1. 15. 서울지방조달청과 팬코일유닛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 6월경 팬코일유닛(이하 ‘이 사건 팬코일유닛’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팬코일유닛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였다는 이유(타사제품 납품 및 타사상표 부착)로 2016. 4. 8.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원고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그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통하여 그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