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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1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 세), 피해자 D(23 세) 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5:42 경에서 05:46 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길에서, 친구인 G가 피해자들이 위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친분을 이유로 위 여성들을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한 것을 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전신을 6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