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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49266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부산서면우체국(이하 ‘부산서면우체국’이라 한다)에 2개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B, 계좌번호 : C,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계좌’,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3. 25.부터 D병원 등에서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E은 원고가 입원치료 중이던 2018. 4. 19. 부산서면우체국에 방문하여 금융창구 담당 직원 F에게 ‘원고가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치료를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하며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F을 통하여 이 사건 제1계좌에서 115,000,000원, 이 사건 제2계좌에서 110,00,000원, 합계 225,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한 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한 것인데, 이 사건 인출금은 거액이고 그와 같은 거액을 혼자서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인출해 가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 산하 부산서면우체국의 담당직원인 F로서는 이 사건 인출에 대하여 E에게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대하여 원고 본인에게 확인하는 등 금융업무의 처리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