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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말경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G(여, 15세)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2013. 2. 1. 0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G를 불러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I(여, 15세)과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부근에서 만나 같은 동 L 모텔로 함께 가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 02:00경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G(여, 15세)과 대화를 하다가 그녀를 서울 동작구 M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12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31. 00:00경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G(여, 15세)과 대화를 하다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근처에서 그녀를 만나 함께 같은 동 상호불상의 모텔로 간 다음 위 G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