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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3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1. 02:3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를 운전하여 안산역 방향에서 신길온천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속도가 7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제한속도를 약 1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및 점멸신호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6. 11. 03:24경부터 03:38경까지 사이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