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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745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20,570원, 원고 B에게 5,468,592원, 원고 C에게 10,048,19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