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745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20,570원, 원고 B에게 5,468,592원, 원고 C에게 10,048,19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20,570원, 원고 B에게 5,468,592원, 원고 C에게 10,048,19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