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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1고정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7: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타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자 피해자가 버스 문을 열어 주지 않고 그냥 출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작업 공구가 들어 있는 손수레를 버스 앞을 세워 두고 주먹으로 버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버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막는 등으로 약 20분 간에 걸쳐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