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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0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03: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의 남성 전용 209호실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침대 위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 2개를 가지고 복도로 나간 다음 복도 구석에 설치된 CCTV를 검정색 스프레이로 뿌려 촬영을 못하게 한 후 위 열쇠들로 사물함 2개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약 2,000,000원 상당과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4:1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알고 있던 방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인용 남녀공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침대 위에 놓아둔 열쇠로 그 방에 설치된 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J, 태국 국적) 소유의 현금 400,000원, 태국화폐 1,500바트(한국 돈 48,000원 상당)를 꺼내고, 1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K(K, 태국 국적) 소유의 현금 400,000원, 태국화폐 2,000바트(한국 돈 60,000원 상당)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533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 L(L, 영국 국적)가 분실한 여권 1매, 외장하드 1개, 증명사진, 영국 동전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