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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228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307,5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주택건설’이라 한다)는 구미시 B 외 15 필지에 C아파트 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2. 7.경 원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동광주택건설은 2006. 2.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200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6. 9. 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6.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 18.자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아들인 D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동광주택건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원고의 처인 E에게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채무자 동광주택건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①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원고가 동광주택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되는 경우에 배당받을 금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DㆍE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3억 750만 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 12억 3,000만 원 × 부과율 25%)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