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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11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안동시 E 대 34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9. 1.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5. 3. 31. 접수 제103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원래 안동시 F 대 2,02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였는데,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1994. 12. 27. 원고, 피고를 비롯한 6인이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경계측량 등을 거쳐 1995. 3. 31. 이 사건 원고 토지가 이 사건 F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안동시 C 임야 1,01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1994. 7. 15.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도면 2 표시 1, 15, 16, 17, 18,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도면 1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의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1. 27.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3. 31.부터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3. 3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