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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64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23.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28.부터 2019.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 개시 이후 현재까지 차임으로 합계 276만 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3.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