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도 ㆍ 소매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시간이 없어서 부동산 사무실까지 갈 수가 없다.
내 소유의 서울 중구 F 건물 3 층 123호 상가를 1억 6,300만 원에 매도해 줄 테니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의 10% 인 1,630만 원을 달라. 내가 책임지고 2014. 7.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123호 상가는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123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에 있었고,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 채권 최고액 1,950만 원과 3,9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조으니 론 대부에 채권 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신한 은행에 의하여 2014. 5. 14.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가 123호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24. 경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의 농협에서 위 상가 123호에 대한 매매 잔금의 일부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9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와 그에 첨부된 송금자료,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