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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128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D, 피고(반소원고) F은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서 원고는 H동 동대표이자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 B, C, D, F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당사자들의 고소, 진술, 증언 및 그 결과 (1) 원고의 고소 : 아래 <표1>과 같고, 고소사실의 내용과 처분의 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순서대로 피고 1 내지 5라 칭하고, 형제번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번호이다). 순번 고소일시 피고소인 형제번호 고소 죄명 검찰처분 비고 1 2014. 중반 피고 1 2014형제83705 명예훼손2건 혐의없음 2 2014. 중반 피고 3, 5 2014형제85605 업무방해 (피고 3, 5) 폭행 (피고 3) 혐의없음 재정신청으로 피고3에 대하여 공소제기 (폭행은 유죄, 업무방해는 무죄로 확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39, 항소심 2015노2962, 3377(병합), 상고심 2015도19996 ) 3 2014. 후반 피고 1, 3 2014형제87408 2014형제72750 업무상횡령방조 업무방해 고소각하 고소취하 4 2014. 후반 피고 3 2014형제94927 공동협박 혐의없음 5 2015. 초반 피고 1 내지 4 2015형제12583 명예훼손 고소각하 6 2015. 중반 피고 1 내지 4 2015형제59691 횡령 고소각하 고소취하 7 2015. 후반 피고 1, 3 2015형제82548 위증교사 명예훼손 고소각하 각하요청 8 2016. 초반 피고 1, 3, 5 2016형제19963 모욕 혐의없음 9 2016. 초반 피고 1, 2, 3 2016형제21152 명예훼손 고소각하 고소취하 10 2016. 초반 피고 1 2016형제25380 명예훼손 고소각하 고소취하 11 2016. 중반 피고 4 2016형제28373 명예훼손 고소각하 고소취하 12 2016. 중반 피고 5 2016형제28375 명예훼손 혐의없음 13 2016. 중반 피고 3 2016형제28376 무고 혐의없음 14 2016. 중반 피고 2 2016형제26513 명예훼손 고소각하 고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