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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0 2016고합5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정화조 제조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공사장 펜스에 스프레이로 글을 쓰고, 공사장에 설치된 기계에 불을 놓아 불만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 13:20 경 ~13 :54 경 김포시 C 앞 공사장에서 그곳에 있던 적색 스프레이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4,000원 상당의 공사장 철제 울타리( 펜스 )에 ‘ 공사 중단 해라.

철거 해라.

동민 살해 마라.’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사장 철제 울타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4. 2. 18:37 경 제 1 항 기재 공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86,000원 상당의 철근 밴 딩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밴 딩기를 태우고, 옆에 있던 철근, 탁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 18:24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I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11:35 경 위 F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월 하로 525 이천 돌솥 밥집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CCTV 사진 재 첨부, 영상 CD 첨부 등)

1. 공사장 휀스 사진, 방화 현장 등 사진, J( 주택) CCTV 영상자료 [ 판시 제 3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