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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306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오리와꽃게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7년 제31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오리와꽃게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