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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09-11 | 심사청구 | 2011-03-16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09-11

제목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3-1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3. 12. 3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이 "몰드 베이스"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HSK’라 한다) 8480.20-0000(간이정액환급금 없음)으로 분류된다는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았다. 나. 이후 2006. 3. 17.까지 청구법인은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는 HSK 8480.20-0000으로 수출하다가 2006. 6. 8.부터는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4.90-0000으로 수출한 후 그에 따른 간이정액 환급(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7년과 2008년은 120원, 2009년은 160원)을 받아왔으며,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2009. 5. 25. 품목번호가 HSK 8480.20-00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그에 불복하여 2009. 6. 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11. 3. 관세심사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이견이 있어 WCO에 품목분류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결정이 보류되었는데, WCO 의견조회가 지연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건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환급신청번호 ***-07-*******호외 5건에 대해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철강 평판압연제품(Steel Sheet 등)을 절단하여 평탄도 작업과 코팅작업 등을 거친 성형되는 콘크리트 블록이 놓여지는 판으로서, 콘크리트 블록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블록성형기계의 성형공정(성형제품 이송, 성형제품 양생 등) 全 부분에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금형과 결합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0초를 넘기지 않는 짧은 순간만 적용된다. 관세율표해설서상 주형베이스란 주형의 주된 특성을 갖는 금형의 주된 구성부분이 되는 이들 플레이트를 말하는 것이 명백(“Mould Bases”의 영문표기는 “These are plates placed on the bottom of the moulds”로서 이는 단수가 아닌 복수형의 문장인데, 복수형의 문장을 쓴 것은 주형에는 복수의 베이스들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 영문의 정확한 해석은 “이들은 주형의 바닥 위에 놓여지는 판들이다.”라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임)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8480.2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블록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4.9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8480호 (B)의 Mould Bases 영문표기 “These are plates on the bottom of the moulds”에 대하여 굳이 분설하자면 “on the bottom”은 밑바닥 혹은 아래쪽이라는 의미의 숙어이고, “plates” 는 복수의 의미가 아닌 이런 판들의 종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청구법인의 관세율표해설서 MOULD BASES 영문표기 해석이 설사 옳다고 할지라도 쟁점물품이 HSK 8480.20-0000 몰드베이스로 분류하는 데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성형기가 빠른 속도로 블록을 성형할 때 만들어내는 강한 진동과 압축을 제품 전체에 고르게 받아내도록 함으로써 콘크리트 몰드가 원하는 규격의 형상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성형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주형의 밑바닥에 놓여 제품의 압력을 견디고 평탄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배출, 이송, 양생의 부차적인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주형베이스가 분류되는 HSK 8480.2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74호의 블록성형기에 사용되는 철 받침(하부 밑판)으로서 청구법인은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HSK 8474. 90-0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르면 법적인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관련 부 도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세율표 제8474호의 호의 용어에 따르면 “블록성형기 등 기계가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 제8480호의 용어에 따르면 “몰드 또는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6부 주2에 따르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중 부분품에 대한 해설 규정을 보면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비록 쟁점물품이 블록 성형기의 하부 받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형된 블록을 운반하고 양생하는 과정에까지 이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가장 주요한 용도는 주형공정에 직접 개입되어 작업 재료와 접촉하고, 블록 성형기의 아래 면에서 모양을 형성하는 몰드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본 용도에 해당하고, 성형된 블록 이송과 건조과정 중의 지지물의 역할은 그 자체가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블록 제조 공정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형(Mould) 베이스”를 호의 용어로 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8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HSK 8480.2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