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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92년2기부터 96년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360,000,000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91 | 부가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서1291 (1998.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2년 2기부터 96년 2기까지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OOOOO OO 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92년 4월부터 96년 8월까지 매출누락금액 3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98.1.9 청구인에게 92년 2기분~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액 34,869,530원(92년 2기 : 5,030,070원, 93년 1기 : 4,842,320원, 93년 2기 : 4,641,640원, 94년 1기 : 3,808,140원, 94년 2기 : 3,689,980원, 95년 1기 : 3,571,290원, 95년 2기 : 3,459,680원, 96년 1기 : 3,241,630원, 96년 2기 : 2,584,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가로서 창작활동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처(OOO)가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슬리퍼가 OOOO 제품과 유사하다 하여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의 우려와 작품전시회를 앞둔 절박한 상황하에 진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조사 없이 그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그의 처(OOO)가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81.3.2 개업이래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검찰조서에 의한 쟁점금액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도 검찰 진술내용에 대하여 반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1심 판결후에도 항소심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제와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92년2기부터 96년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360,000,000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1.3.2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고, 96.8.2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바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1심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유죄로 선고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검찰조서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별도의 사실 조사없이 그 내용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위 혐의사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검찰 진술내용을 반박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1심 판결내용에 대하여 항소하지도 아니하였고, 97.12.5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내용에 의하면, 검찰조사 및 무자료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으나, 가정형편상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님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년 2기부터 96년 2기까지 쟁점금액(360,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인은 화가이므로 쟁점사업장을 그의 처(OOO)가 운영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81.3.2이후부터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뿐 아무런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심국세심판관

이 상 용

배석국세심판관

이 인 원

이 태 로

류 시 권

이 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