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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2:30 경 서울 지하철 3호 선 원당 행 방향 지하철을 승차 하여 가 던 중 녹 번역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B(36 세) 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불 광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사진 첨부 관련), B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B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