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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0: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석 동로 30번 길 황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냉 천로 107번 길 22 그린빌 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