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장해급여-팔다리 | 2015 제5040호 | 취소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장해급여-팔다리
취소
20190124
청구인의 팔과 손가락의 장해등급 산정방법의 착오로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1. 원처분기관이 2015. 4.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준용 제10급 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
▶ 요지청구인의 팔과 손가락의 장해등급 산정방법의 착오로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5040호▶ 사 건 명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1. 원처분기관이 2015. 4.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준용 제10급 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변경 결정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4. 10.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요골 간부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2수지 근위지 골절, 좌측 3수지 근위지 골절, 좌측 4수지 근위지 골절, 좌측 5수지 근위지 골절”을 진단받고 2015. 4. 6.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2015. 4. 9.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나.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좌측 손목관절 110도(1/4이상 제한, 제12급),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10도(말관절 굴신불능, 제13급), 좌측 제3수지 윈위지관절 10도(말관절 굴신불능, 제14급), 좌측 제4수지 폐용(제12급), 좌측 제5수지 폐용(제14급)의 상태로 조정의 방법(손가락, 팔 기능장해)으로 장해등급 준용 제10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현재 장해상태는 ‘좌측 손목관절의 4분의 1이상 운동제한과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이며, 좌측 1, 2, 3, 4, 5수지에 뚜렷한 관절운동제한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므로 장해등급 제6급에 부합한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은 수상부위에 운동제한 및 통증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노무 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장해등급의 상향 조정을 구하며 2015. 7. 28. 심사청구 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원처분기관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5) 장해급여청구서 및 진단서(○병원, 2015. 4. 6.) 사본6)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사본7)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사본8) 의무기록(○병원, △△병원) 사본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0) 기타 참고자료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장해진단(○병원, 2015. 4. 6.)- 장해부위 : 좌 수부, 좌측 완관절부- 주요 치료내용 : 타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본원으로 전원하여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함.- 장해상태 : 현재 좌측 완관절부 및 좌측 수부 운동제한을 동반한 동통 및 압통이 잔존함.- 관절운동장해·좌측 손목관절(정상 180도) : 총110도(1/4이상 제한, 제12급)·좌측 손가락 1, 2, 3, 4, 5수지 폐용(제7급)손목관절(180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정상60도70도20도30도좌40.0030.0015.0025.00손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1040406060근위지절(지관절)정상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4535404040원위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10202510나.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 좌측 손목관절 110도(제12급)- 좌측 손가락관절(제11급) : 제2수지 원위지관절 10도(제13급), 좌측 제3수지 윈위지관절 10도(제14급), 좌측 제4수지 폐용(제12급), 좌측 제5수지 폐용(제14급)- 관절운동범위손목관절(180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정상60도70도20도30도좌40.0030.0015.0025.00손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6070706060근위지절(지관절)정상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6070704040원위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10102510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제7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제9호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제12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3급제8호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제6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 손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 : 180도- 수지관절 정상운동범위(2~5수지) : 중수지절 90도, 근위지절 100도, 원위지절 70도- 수지관절 정상운동범위(1수지) : 중수지절 60도, 지관절 80도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좌측 손목관절 및 제2, 3, 4, 5수지 관절에 대한 기능장해 정도는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운동범위로 판단되고, 좌측 제1수지에는 장해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기능장해는 없음. 다만, 좌측 제4, 5수지 근위지관절 폐용(제11급) 및 제2, 3수지 원위지관절 폐용(각 제13급, 제14급)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견이 없는 좌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좌측 제4, 5수지 근위지관절 기능장해 제11급, 좌측 제2, 3수지 원위지관절 기능장해 각 제13급 및 제14급을 준용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수지의 서열문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제 2, 3, 4, 5수지 기능장해를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준용한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착오 결정하였음. 따라서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을 준용 제9급으로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준용 제10급 결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의 좌측 손목관절 및 제2, 3, 4, 5수지 관절에 대한 기능장해 정도는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운동범위로 판단되고, 같은 손 제1수지는 장해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기능장해는 없다. 다만, 좌측 제4, 5수지 근위지관절 폐용은 장해등급기준에 제11급에 해당하고, 같은 손가락 제2, 3수지 원위지관절 기능장해 각 제13급, 제14급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손목관절 장해(제12급)와 좌측 손가락 장해(준용 제10급)를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되고, 수지의 서열문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제 2, 3, 4, 5수지 기능장해를 제11급으로 결정하여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착오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준용 제9급으로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제12급9호) 동시에 같은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고(제11급제9호), 같은 손의 둘째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제13급, 제14급)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9급으로 인정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