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5가합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게 2011. 11.경부터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합계 400,000,000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