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1:40경 인천 서구 가정동 204에 있는 가정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고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C이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신현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