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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4가합577062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6 부당이득 계산표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별지3 공익사업 현황표 2016. 11. 18.자 준비서면 첨부 의 원고들(특별공급주택의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다른 원시취득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들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하에서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을 함께 기재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만 표시한다)은 피고들이 시행하는 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표의 ‘소재지’란 기재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를 철거하였다.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원고 등의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그 소유자들인 원고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BM지구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따라 A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양천구 BN 아파트(이하,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이라 한다) 중 별지 4, 5란 기재 각 해당 호수를 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 AP(1/2지분), AQ(1/2지분), AR, AU(1/2지분), AV(1/2지분), Q, U, BF, BH은 별지3 공익사업 현황표 중 위 원고들 우측 ‘원주민’란에 기재된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A공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들은 A공사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별지 4, 5란 기재 각 해당 호수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관련 법령 :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시행한 이 사건 각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