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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6-25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하역 및 선적, 물품보관 등을 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장비인 무인 자동 야드 크레인에 부착되는 CCD카메라를 김해세관을 통하여 제세 납부 후 수입통관을 함

ㅇ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에 의거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업체로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함

▶ 질의: 위의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갑론>

ㅇ 환급고시 제5-1-1조(반입확인신청 및 제출서류)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과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 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되어 있으며 관세영역 내 업체 및 보세구역 내 업체의 표현은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소유한 동일 업체를 지칭하며, 설혹 사업자등록을 각각 소유한 업체를 지칭한다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동호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임

ㅇ 동사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영역을 구분짓는 울타리를 경계로 관세영역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사무실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환급대상 내국물품은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하더라도 동 고시 제5-1-1조제1항제5호에 의거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

<을론>

ㅇ 환급고시 제5-1-1조(반입확인신청 및 제출서류)제1항에 의한 매매계약서 등의 반입근거서류가 없고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하기에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6-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동일 업체가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 업체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할 경우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다만,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