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
A을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창군 G에 있는 ‘H‘ 에서 술을 마시고 주류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노래방에 들어온 손님인 피고인 D이 빨리 술값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0. 5. 03:37경 고창군 G에 있는 I 터미널 승강장 통로에서 피해자 E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신분증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이 전항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