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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06

품위손상 | 2014-01-17

본문

지시명령 위반(정직3월→기각)

사 건 : 2013-70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년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동 소재 ○○시장에서 도박전력자 B 등 일행이 도박하는 현장을 구경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2013. 8. 21. 21:30경 관련자 B 등 9명과 ○○시 ○○구 ○○ 아카데미 ○○호의 도박 현장에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된 후, ‘도박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난 2003년도 ○○동 ○○시장에서 고기 유통업을 하는 관련자 B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사회 선후배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중, 2006년도 당시 관련자로부터 고기유통 관련 고수익을 보장하며 금원차용을 요구받고 고심 끝에 법정이자 수수를 약속받고 대출 등을 받아 몇 차례에 걸쳐 도합 금6,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소청인은 준비서면(2013. 12. 12.)에서 투자 방식의 경우 지분을 보유하여 영업이익과 손해에 따라 수익률이 변화하는 고정적인 투자가 있는 반면, 일정 금원을 필요에 따라 차용형식으로 투자하는 유동성 투자가 있는데, 소청인은 후자의 경우로 축산유통업에 종사하는 관련자 B가 “좋은 물건이 있다”며 금원 차용을 요구하면 금 1,000만원에서 최고 금3,000만원까지 투자하여 물건(소, 돼지고기)을 구입하여 그 구입물건을 판매하고 나면 즉시 원리금을 변제 받았고 매월 평균 금120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수익금으로 자식의 사교육비(학원비) 등에 소비하였다고 함

, 이후 경기불황 탓인지 위 관련자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제때에 이자수수가 어렵게 되었고 소청인의 전화 등 채무원리금 상환 독촉에 관련자는 차일피일할 뿐 지급하지 아니하여 관련자의 유통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오로지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비번 등 쉬는 날에 관련자를 만났고 그 외에 함께 도박을 하였다거나 도박현장에서 관련자 등의 도박사실을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어쩌다가 관련자를 만나기 위해 유통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자가 부재중일 경우 알려준 장소로 찾아갔을 때 불상의 일행들과 도박하는 행위를 몇 번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그럴 때마다 소청인은 도박현장에 경찰관 신분으로 지켜보았다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고 염려되어 바삐 현장을 이탈하는 등 회피하여 왔지 징계의결서의 내용처럼 구경한 사실은 없고, 도박사실을 목격하고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도 아니고 비번 등 쉬는 날에 단독으로, 사복차림으로 도박행위를 제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고,

본 사건 당일인 2013. 8. 21. 15:00경 비번일에 ○○구 ○○동 소재 ○○타워 ○○호 사무실에서 관련자 B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차용해준 금원 6,000만원을 변제해 줄 것을 독촉하였더니 유통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며 변제자금 마련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등 사정 얘기를 듣고 있던 중, 17:30경 관련자 B가 갑자기 ○○동에서 소청인과 알고 지낸 사이인 관련자 C과 D을 만나기로 하였다며 못다한 얘기는 자리를 옮겨 계속 하자며 동행을 요구하여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함께 이동하여 도박현장 주변 불상의 식당을 가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C,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그러나 소청인은 준비서면(2013. 12. 12.)에서 관련자 B가 17:20경 성수역 부근에 도착하자마자 잠깐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하여 소청인은 이건 도박현장인 ○○아카데미 오피스텔 ○○호로 따라 들어갔는데 그 곳에 관련자 E 등 5명 정도가 모여 카드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B에게 식당에 가서 얘기하자며 밖으로 곧장 나왔다고 함

, 20:00경 C이 먼저 자리를 뜨고, B와 D 그리고 소청인 3명이 남아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30경 B와 D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건 도박현장인 ○○ 아카데미 ○○호에서의 도박사실을 숨기고 볼 일이 있다며 잠깐 들러야 한다고 하여 함께 식당을 나와 소청인은 편의점에서 관련자 B를 30분 가량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그만 귀가하려다가 차용금 변제에 대한 얘기를 마저 끝내려고 관련자 B를 찾아 ○○호에 가게 되었으며, 21:10경 도박현장인 ○○호에 들어서자 10여명이 있었는데 오른쪽편 원형의 탁자에서는 5명이 모여앉아 도박을 하고 있었고 왼쪽편의 소파탁자에서서는 4명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어, 관련자 B에게 밖에 나가 얘기 좀 하자고 하였더니 금방 끝낸다며 소파에 앉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원탁쪽과 등을 지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앉아 도박행위 사실은 인지하였지만 도박의 형태와 판돈 규모 등은 현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구체적 사실을 알게 되었고, 21:30경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도박관련자들이 열어주지 않는 것을 설득하여 문을 열게 하였고, 억울하게 현장에 있었던 사유만으로 도박방조 혐의로 연행된 소청인은 도박사실을 부인 또는 변명하는 도박관련자들을 설득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시인케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소청인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박행위을 직접하거나 도박행위을 용이하게 도와 준 사실 없이 단지 도박현장에 있었던 사실 하나만으로 중징계인 정직3월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소청인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아 과중하다고 판단되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박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 및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설득하여 도박사실을 인정케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한 점, 도박방조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사안경미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등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충분이 있는 점, 2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 총 9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본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2009년부터 관련자 B 등이 도박하는 행위를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바삐 현장을 이탈하는 등 회피하여 왔지 도박행위를 구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도박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도박행위를 보면 즉시 제지하는 등의 의무가 있는 바,

소청인은 2003년도부터 관련자 B와 축산업 종사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왔고, “2008년이나 2009년 초순경부터 B의 고기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장사를 하고 있고,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도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도박 하는 곳에서 구경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함께 도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고 신고를 할 수는 없어서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감찰조사시(2013. 9. 4.) 진술하였으므로, 이미 예전부터 관련자들의 도박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2013. 8. 21. 사건 당일 관련자 B에게 차용해 준 금원의 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도박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도박행위를 직접하거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준 사실 없이 단지 도박현장에 있었을 뿐이므로,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관련자 B에게 차용금 변제 요청을 위해 도박현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소청인 자필 진술서(2013. 9. 2.) 및 피의자신문조서(2013. 8. 22.)에서는 관련자 D이 18층에 또 다른 지인들이 모여 있으니, 소주 한잔 더하자고 제안하여 ○○호 도박현장에 다시 가게 되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사건 당일 낮 15:00경에도 ○○동에서 관련자 B을 만나 식사를 같이하였고 저녁에도 ○○동 도박현장 앞 ○○식당 및 편의점에서 18:00∼20:00경까지 2시간 가량 술을 같이 마셨다고 진술한 점, 본 사건 소청심사시 평소 소청인이 한달에 10회 정도 관련자 B와 만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 당일 17:20경 이미 ○○ 아카데미타워 ○○호에서 E 등 5명이 카드 도박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21:00경 다시 같은 장소를 방문하여 관련자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3. 9. 25. ○○검찰청에서 “피의자들이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직 경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박행위를 제지, 신고 및 단속할 의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피의자들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도박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F 등 도박 관련자들이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던 점, 압수된 판돈이 18,315,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같은 도박현장을 2번이나 방문하여 목격하고도 경찰관 신분으로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경한 점, 과거 도박 관련 민원, 첩보 등으로 감찰 조사를 받는 등 그 처신을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도박관련 전과가 있는 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도박현장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도박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검찰에서도 도박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2012년에 같은 경찰서에서 동료 경찰관이 도박방조로 언론에 보도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점, 재발방지 및 경찰조직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도 중징계 상당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