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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59192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09. 7. 2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2010. 2. 9.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13. 2. 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으로, 2016. 2. 5.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각 갱신되었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2013. 8. 6.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2010. 2. 19.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2013. 8. 14.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에서 피고 C으로 각 변경되었다.

3) 피고들은 부자지간이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는 별지2 목록 가.항의 입원 및 원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4. 6.부터 2010. 4. 24.까지 D병원에서 손목 및 손부위의 염좌, 우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차례에 걸쳐 총 38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3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 포함)으로 45,460,44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3 전체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5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 중 만기가 도래하거나 해지되지 아니하여 유지 중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